기독연이 B.o.M 측의 중앙동아리 등록을 반대하는 근거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올해 1학기에 처음 종교 동아리로 가등록 된 B.o.M은 지난 6월 2일 동아리 총회에서 본 단체의 약자가 ‘Bible of Mother’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기독연 측은 “혹 시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동아리를 개설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고, B.o.M 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여기에 대해 기독연 측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B.o.M 측의 중앙동아리 등록을 반대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기독연 측과 별개인 현 상황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이를 보고 기독연 측에서는 “본 연합회의 이름을 걸고 현 상황을 무시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며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SNS에 게시했고, 지난 12일 10 개의 대자보를 제작해 각 강의동에 부착했다. 하지만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 측에서 대자보 철거 요청이 들어왔고, 지난 13일 오전 8시에 철거하려 했지만, 당일 오전 6시 전부터 이미 철거된 것이 확인됐다.
다음으로 B.o.M을 종교 동아리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겠다. 본 단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상 과 이념들은 △이혼 △가정의 불화 조성 △가출 등 사회적 가 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문제 를 취재해 방송한 △KBS △SBS △MBC의 보도자료와 더불어 국민일보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대한 2대법원 판결(2016. 07. 20) 증거자료가 있다. 본 판결 사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며 가정에 문제가 생길시 신앙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교리가 명시됐고, 법원에서 해당 종교로 인해 이혼·가출 등을 한 사례를 인정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됐으며, 해당 동아리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대립이다. 해당 종교는 아버지 하나님에 ‘안상홍’을, 어머니 하나님에 ‘장길자’라는 인물을 신 으로 모시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념과 사상에 있어 위배된다.
그후 동연 측에서 △동연 △기독연 △B.o.M 삼자대면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삼자대면을 거절한 근거는 첫째, 타대학교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둘째, 기존 기독교와 이단 단체들과의 토론은 항상 근본적인 이념대립이 있어 소모 적인 결과만 나올 것이 자명하다. 셋째, 논쟁하기 위한 자리에 서 끊임없는 이념대립으로 감정싸움이 발생할 것이며 해결책 을 강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이념대립 때문이기에 B.o.M 측과 대화를 나눌 의도는 없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존 동아리가 갖고 있는 이 념의 목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B.o.M이 중앙동아리로 등록 됐을 때 각종 피해 및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여기에 대해 본교 학생들이 현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위험성을 보다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한다. 이단 사건들이 실질 적으로 나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주기 바란다.
정리 박종현 기자│whd2273@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