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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사건사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
  • 임진우 기자
  • 등록 2017-10-23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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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역대 최장기간의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 바로 무제한 연장근무로 문제 되고 있 는 ‘근로기준법 59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특례업 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전체 근로자 중 42.8%를 차지하고 있 다.(2013년 통계청 발표) 이에 최근 국회에서 특례업종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우편업, 미용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기 준법 59조 완전폐지’를 외치고 있다.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의 집배원이 남긴 유서다. 초과된 근무시간으로 인해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례가 일부 특례업종에 한정된 단편적인 사례가 아니라 는 점이다. 지난 7월에 발생했던 경부고속도로 7중 교통사고를 기억하는가. 2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낳은 심각한 사고 였으며, 그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이후 버스기사가 전날 19시간을 운전한 사실이 드 러나 사건을 초래한 근로환경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살인적인 근로시간을 버티지 못한 근로자 들이 쓰러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곪아왔던 상처가 터지듯 말이다.

 

 근로자들은 노예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이라는 허울아래 근로자들이 노예로 부려지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대부분 취업 을 하게 되는 대학생의 시각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평소 기자가 생각 했던 법이란 사회질서유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녕을 가져다줄 듬직하고 믿음직한 존재였다. 헌데 현재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은 신뢰감을 주기는 커녕 마땅히 이행해야 할 가치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 어느 누가 지나친 초과근무 이후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 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42%가 폐지를 주장하는 법이 계속 존속 돼왔다는 것부터 우리 사회의 모습은 모순이다. 이런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현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아닌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악용하는 강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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