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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까다로운 요건 앞에 가로막힌 조기졸업
  • 이소연 정기자
  • 등록 2017-10-11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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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측의 현실적인 해결책 및 대응 필요

 

 조기졸업이란 성적이나 학점 등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빨리 충족해 정해진 때보다 이르게 졸업하는 것을 뜻한다. 조기졸업을 하기 위한 요건은 대학교마다 다르며 현재 본교도 이를 시 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졸업 제도의 존재가 의문일 정도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라는 이주희(러시아어문·3) 양의 말처럼 본교 요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조기졸업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우선 본교 학칙 제 2조 2항을 보면 조기졸업 부적합자의 조건이 명시돼있다. 그 요건은 △학칙 제 35조 제 2항에 정한 수강학점 초과신청 및 취득을 3회 이상 하지 못한 자 △Pass/Fail 교과목을 제외하고 17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기가 있는 자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다. 그러나 이유경(프랑스 어문·3) 양은 “21학점 이상을 3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본교 홈페이지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Pass/Fail 과목 제외하고 18학점 이상 이수 한 학기의 평점평균이 4.20 이상) 또한 조기졸업 대상으로 규정 해두고 있다. 더군다나 편입학 및 재입학을 한 학생들도 해당되지 않으며, 조기졸업 신청에 있어서는 해당학생의 학과장(전공 주임교수) 및 학장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처럼 충족하기 어려운 조기졸업 요건 탓에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조기졸업 요건을 앞선 내용처럼 규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평점평균 규정에 관해 학사기획팀 황주아 과장은 “규정을 정할 당시의 본교 성적분포도에 따라 4.20라는 학점을 결 정했다”라며 “본교 상황에서 4.20 학점이 나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황 과장은 “조기졸업은 그동안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보상이기에 요건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아무에게나 조기졸업을 허락해준다면 차라리 대학교 학기제를 6학기 및 7학기제로 변경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당시 황 과장은 “21학점 이상을 3회 이상 이수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은희(법·2) 양은 조기졸업 요건 중 “21학점을 3회 이상 이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본 요건이 다소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주희 양 또한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졸업을 해야하는 학생도 있으니, 경우의 수를 학교 측에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조기졸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다소 존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불만을 들은 이상 타대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할 방향을 강구해보겠다”는 황 과장의 말처럼 향후 한시라도 빨리 본교 조기졸업 요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

 

이소연 기자│lsj9682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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