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폭력예방 의무교육이 학생·교직원 등 모든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8월 31일(목)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제작한 동영상 강좌를 이수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본교 종합정보시스템(KUTIS)에 접속해 ‘경기MOOC’ 메뉴를 클릭한 후 ‘인권/성평등교육’메뉴에 들어가 이수할 수 있다. 모든 강좌를 이수하면 KGU+ 포인트 10점이 지급된다.
대학생활상담원 성평등센터 김혜선 성희롱고충상담원은 “지속적인 교육이 없으면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배려 △유대 △공감 능력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