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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회의록 공개한 감사위원회, 활발한 활동 기대되는 시점
  • 정민 기자
  • 등록 2024-03-18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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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아닌 예방 목적의 감사위원회 되겠다”
지난달 13일 제1차 감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이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게시됐다. 작년과 달리 감사위원회 인준과 회의가 빠르게 진행됐고, 정기감사가 부활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감사위원회 김나현(나노·반도체·3)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계획 및 활동 내용을 들어봤다.


Q. 지난달 13일 제1차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회의가 개최됐다.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다.

 

 올해부터 제37대 인, 연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에서 감사 보고와 활동 증빙을 목적으로 회의록 공개를 제안해 회의록을 공개하게 됐다. 회의록에 제시된 것처럼 제1차 감사위 회의에서는 △서기 선출 △정기 회의 세부 사항 결정 △감사 세칙 수정 △감사 가이드라인 등 감사위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규정을 논의했다. 감사 가이드라인의 경우 이전 감사위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없어 본교 교수님의 조언을 구해 재정립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감사표 제작을 계획했다. 회계 장부의 세부 사항이 누락될 시 경고와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 및 공문을 문서로 올릴 계획이다. 작년 단과대학 회계장부의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세칙과는 별개인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7명의 감사위원은 각각 본인 소속의 단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단과대학을 감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감사표 및 감사위원 내의 규칙은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을 알린다.

 

Q. 제1차 감사위 회의 결과 정기감사 실시를 확정했다고 들었다. 회의에서 논의된 정기 감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

 

 감사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자율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기감사는 매달 2, 4주 차 화요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했다. 2주 차에는 모든 감사 대상에 대한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4주 차에는 2주 차에 감사한 자료를 보완해 감사에 적발된 단체에 대한 경고 및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감사는 감사시행세칙 제1장 2조에 의해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수원 동아리연합회 △서울 동아리연합회 △신문방송사 △사생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본교 경영학전공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감사권 남용을 견제할 조항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때문에 올해 감사위 활동의 방향성을 적발이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 설정해 자체적으로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Q.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된 감사시행세칙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감사시행세칙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의결 내용에 따라 개정된다. 지난 11일 진행된 제7차 중운위 회의 결과 감사시행세칙 ‘나. 감사 절차’조항이 변경됐고 12조 1항이 추가됐다. 감사 절차의 경우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신고 및 고발장 접수를 서면과 전자 접수 모두 허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12조 1항의 내용 또한 피 감사단체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감사 종결 전까지 피 감사단체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감사위 회의록에도 감사 과정에서는 피 감사단체명을 익명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더불어 행사 진행 시 지원금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자는 논의도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부결됐다. 

 

Q.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한 방안이 있는지, 더불어 감사위의 올해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현재 감사위는 본교 경영학전공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 이를 참고한 방향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수님의 자문 이외에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융통성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학생회비 사용 기준과 회계 장부 업로드 기준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기감사의 재도입을 결정한 이후 아직까지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감사위의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 공간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 측에 학생회관 입주를 요청한 상황이다.감사위는 학생자치기구의 올바른 학생회비 사용을 돕는 기구다. 때문에 앞으로도 각 피 감사단체들과 소통하며 융통성 있게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우분들도 학생사회와 감사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


정민 기자 Ι wjdals031004@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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