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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도 중대재해처벌에 대비해야 한다”
  • 편집국
  • 등록 2023-11-22 16:37:39
  • 수정 2023-11-23 1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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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정(건축공학과) 교수/부총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2022년 0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중대재해는 대학의 시설물 혹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도중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도 이를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은 중대시민재해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 산업재해 처벌대상에는 포함된다. 대학의 실험실 사고, 대학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이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대학교도 이를 슬기롭게 준비하여 대처해 나가야만 대학경영자의 장인 총장이 안전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학은 이사장,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대학에서도 건축물 관련 사고, 감전 사고, 식중독 관련 사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건물에 해당되어 위법을 적용받게 된다. 대학에서 건축물관련사고를 적용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도서관법 제3조]에 따라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606평) 규모 이상의 도서관이 해당된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3000제곱미터(908평)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이 해당된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이사장이, 국립대인 경우는 총장이 책임의 쟁점에 오르게 된다.

 

 둘째, 실험실내 폭발사고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로 한 사립대학의 실험실에서 폐액을 처리하던 과정에서 물질의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학생이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다. 실험실에서 옥시염화인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옥시염화인은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물질로 2018년에 지정된 독성물질로서 이 물질을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이다. 사고의 원인을 차후에 조사한 결과 사고원인은 안전 기준 미준수로 분류되었다.

 

 셋째,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다. 한 예로 대구 남구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보통은 1주일이면 치료가 되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학생이 식중독에 걸리더라도 치료기간이 짧다면 처벌에서 제외되나 만약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중대시민재해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대학교는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안전보건근로환경 구축에 체계적인 준비와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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