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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실종 성인 7만 명, 성인 실종 사건에 관심 없는 한국 사회
  • 임현욱 수습기자
  • 등록 2023-11-08 12: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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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종 성인, 법적 제도 마련으로 해결해야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성인이 실종되고 있다. 그중 사건 종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성인은 연평균 1,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성인 실종 사건은 아동 실종 사건에 비해 소극적인 대처로 외면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성인 실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종 아동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실종 성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 사례는 연평균 약 2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실종 긴급번호(국번 없이 182) △실종아동 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유전자 검사제도 △실종 경보 문자 제도 등 범정부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카오T’ 등 IT 기업과 정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에 작년 경찰청 통계 기준 6년간 아동 실종신고 해제율은 99.9%를 넘어섰다.

 

 그에 반해 성인 실종 신고는 연평균 7만여 건으로 아동 실종과 비교해 약 3.3배, 미해제 건수 평균 540여 건으로 약 29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성인 실종 사건은 아동과 비교해 더 많은 신고 건수와 미해제율을 보이지만 이를 해결할 관계 법령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신고부터 단순 가출로 분류되는 실종 성인


 지난 2021년 발간된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실종자를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대상인 ‘실종아동 등’과 이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성인 실종자인 ‘가출인’으로 분류해 규정하고 있다. 성인 실종자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실종 신고부터 자의적인 가출로 판단한다. 실제 성인 실종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종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 5,292건 중 성인 실종자는 4,737건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이에 작년 1월 4일 경찰청은 ‘실종성인법’ 입법 예고에서 “성인 실종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다. 실종 성인에 대한 수색이 지체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가출인’ 신고가 들어와도 관계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서는 앞서 말했듯 실종 아동 수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출인’은 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성인 실종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사생활 침해 △보복 △채권 추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해

 

 실종 성인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응은 활발하다. 지난 8월 11일 동국대학교 이도현 박사는 ‘성인긴급구조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연구·발명해 논문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는 성인 실종 대응에 있어 △개인정보·위치정보 활용 사전동의 △긴급구조요청시간 설정 △위험 환경 및 긴급구조기관 설정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한 방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한미실가치해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성인 실종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성인 실종자 수색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은 국회 관심 밖에 있다. 성인 실종자를 타 실종자와 동일하게 대응하는 △안규백 의원의 ‘실종아동법 개정안’(2021.01.15.) △이명수 의원의 ‘실종 성인의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11.25.) △임호선 의원의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2022.12.09.)이 발의됐으나 모두 첫 단계인 소관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위 법률들은 내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의안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신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종자가 성인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사회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실종된 성인들은 현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빠른 신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 마련 등 사회 전반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현욱 수습기자 Ι 202310978lhw@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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