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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학생 위한 초과 강의인데···” 교원 희생 누가 알아주나
  • 김태규 기자
  • 등록 2023-10-18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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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240여 명 강의시수 기준 넘겨 초과 강의 진행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대학가에서는 교원의 책임강의시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교의 경우에도 학칙으로 정한 ‘주 9시간’을 초과한 강의 진행으로 교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본교 △교무팀 △경영학전공 주임교수 이평수 교수 △제10대 황의갑(경찰행정학전공) 교수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봤다.

개정안 자신 있게 내놨지만, 현장은 혼란


 지난 6월 28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대학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원의 강의시수와 관련된 내용은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교원의 강의시수를 주에 9시간으로 정하는 현행 조항을 폐지하고 대학에 자율적인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지만,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대학 및 교원은 ‘강의시수 조정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에서는 “다양성 추구를 위해 수업시수를 9시간에 묶어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은 “현재 규정에서도 이미 9시간을 초과해 강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대학이 교수 및 강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기존 교원과 학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개정 과정에서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 당 21시간 강의 진행’, 되풀이되는 악례 막아야


 본교는 학칙 제19장 제71조에 따라 교원의 강의시수를 주당 9시간으로 제한한다. 전문영역중점교원의 경우 전문영역중점교원 규정 제6조에 따라 영역별로 강의시수를 0~15시수까지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무색하게 기준을 초과해 강의하는 본교 교원들이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교 경영학전공은 △전공생 △복수전공생 △부전공생으로 인해 매년 수업정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영학전공 주임교수 이평수 교수는 “수업정원이 초과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들이 강의시수 기준을 초과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초과 강의의 진행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본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교원의 강의시수는 교육과정상의 수업기준을 바탕으로 주 2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본교 종합정보시스템(KUTIS)에 따른 본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3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진성애교양대학 교수 A △인문대학 교수 B △소프트웨어경영대학 교수 C를 비롯한 본교 교원 5명이 대학원 강의를 포함해, 한 주에 총 21시간의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본교 교무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학기에도 517명의 본교 교원 중 242명이 강의시수를 초과해 강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교 보수 규정 제7장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강의시수 이외에 담당한 강의에 대해서 초과 강의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본교는 학부 필수 강의시수인 6시간을 채우고 기타 강의시수 3시간을 초과한 교원에게 시간당 2만 원의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평수 교수는 “크지 않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초과 강의 수당을 이유로 수업을 더 맡으려는 교수님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교원 한 명당 담당하는 수업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두 강의를 더 맡아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본교에서는 매 학기 종강 후 강의시수 이행 결과를 검토한다. 결과에 따라 강의시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 추가 시수 강의, 미달 시수에 준하는 급여 환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교 제10대 교수회 황의갑 교수회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강의를 많이 개설할 경우 초과 강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의 경우 수강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으로 강의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임교원 비율 줄고, 비전임교원 비율 늘었다


 본교의 교원 비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학년도와 작년을 비교했을 때 본교의 전임교원의 비율은 72.1%에서 66.6%로 줄어들었으며, 비전임교원은 27.9%에서 33.3%로 높아졌다. 이에 본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적어 강의시수를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의갑 교수회장은 “현재 본교의 교원들은 주 9시간을 넘어 초과 강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강의시수 기준을 유지하며 일반교원 채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본교 교무팀은 “학내 각 부처에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본교 사정에 맞춘 유연화 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태규 기자 Ι taekue@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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