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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사형제, 사회 안전을 위한 수단인가 반인권적 악법인가
  • 임현욱 수습기자
  • 등록 2023-10-03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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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한 사회 속 세 번째 위헌심판에 올라선 사형제도의 운명은?
최근 발생한 다양한 범죄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작년 OECD 안전지수 11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법무부 장관이 전국 사형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본지는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과 인식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잇따른 흉악범죄와 사법불신이 만들어낸 사회적 불안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가 급증하는 상태다. 이들은 유행처럼 번져나가던 칼부림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다.

 

 더불어 사법부와 법집행기관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사법불신’ 또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데 큰 몫을 차지했다. 지난 2월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검사에게 “이제 속 시원하냐”며 비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들은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과 잇따른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뤄온 사형제


 대한민국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1호는 사형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존파 일당 △박현룡 △오태환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오던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했지만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과 함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후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목했다. 사형의 재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존재했으나 최근 흉악범죄가 전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형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늘어났다. 이에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에 법무부의 담당 업무로서 사형집행시설이 존재하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사형제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집중됐다.

 

 현 정부는 사형제에 부정적인 편은 아니다. 지난 5월경 법무부는 사형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1항 삭제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입법 예고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8일부로 공식적으로 사형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또한 법 개정 이전의 사형수도 포함하는 것을 개정안에 기재하며 59명의 사형수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시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외교적 마찰 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사형은 주권적 행사”라며 타국의 강요가 아닌 오직 정부의 판단하에 결정할 뜻을 보이기도 했다. 

 

사형제를 바라본 각계각층의 인식은?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교화 및 재사회화가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완전한 격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찬성 측과 갱생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형집행 재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찬성 74.3% △반대 22.6% △모름·무응답 3.1%로 사형집행 재개를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는 국민들이 흉악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사형제 헌법소원은 세 차례 이뤄졌다. 1996년 헌법소원에서는 7대2로 합헌, 2010년 헌법소원에서 5대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마지막 헌법소원은 지난 7월 공개변론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심리 중이다. 본 헌법소원은 점차 위헌이라 판단한 재판관의 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 사형제도의 변화는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형제는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한 사람의 생명을 다룬 유일한 처벌이며 변화는 곧 사회 전반에서 사법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자를 향한 단순한 혐오를 넘어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사회 모든 계층에서 인지해야 한다.

 

임현욱 수습기자 Ι 202310978lhw@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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