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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교직 생활 만족도 23.6%, 방치된 한국 교권의 실태
  • 김현비 기자
  • 등록 2023-07-04 1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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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마 위에 오른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할까
현재 대한민국 교권은 어느 지점에 정체돼 있는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 압박과 더불어 교권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원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교원 인식 설문조사’에는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한국 교권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건수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권 침해 건수가 3,000건에 육박했다. 지난달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나타났다. 재작년 50.6%, 작년 55.8%와 비교하면 갈수록 부정응답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교권 보호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 2016년 572건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함께 증가했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상담 사례에 따르면 수업 중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보건실에 보냈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맞았다는 거짓말을 해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하기도 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들의 인권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교사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원인으로 10년 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즉각적인 징계권인 생활지도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는 그 자리에서 벌을 줄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은 피해자 구제 방안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조례안에 대 한 입장은 여전히 상충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3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경중에 따라 교내 봉사와 사회봉사를 비롯해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이미 폐지를 예고한 상태다. 


발 벗고 나선 교육부, 과연 교권 회복 가능할까


 지난 23일,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와 교육 당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기능과 학생들이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일, 즉 사회적 선발 기능을 담당한다. 그 안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일이 벌어진다. 그 수많은 일을 담당하는 교사의 일상은 더없이 복잡하다. 학생과 교사 둘 중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하냐를 따지기보다, 교육 환경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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