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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다양해진 노(NO)존, 끊이지 않는 갑론을박
  • 천서윤 수습기자
  • 등록 2023-07-04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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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NO)존의 빠른 증가와 냉혹해지는 사회
“49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서울 한 식당에 걸린 문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이슈는 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판매자도 소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찬성하는 반응과
연령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동 사회를 갈라놓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엇갈렸다.
이에 본지는 늘어나는 노(NO)존을 바라보는 적절한 시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노(NO)존의 시작, 어린이 사고 방지 


 ‘노(NO)존’이란 말 그대로 NO라는 단어 뒤에 특정 집단을 붙여 그 집단의 출입을 금지하는 단어를 일컫는다. 노(NO)존에 대한 논란은 노키즈존으로부터 시작됐다. ‘노키즈존’이란 가게나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로 제주연구원 조사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노키즈존은 전국 542곳에 해당함이 밝혀 졌다. 올해 2월 한국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키즈존 운영 찬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71%,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17%로 나타났다. 


노(NO)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자영업자는 노(NO)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노(NO) 존의 등장은 상업적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게 이용에 있어 여러 고객층이 존재하기에 원활한 영업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난 2019년 “49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라는 문구를 붙이게 된 이유 또한 성차별적인 발언과 무례한 손님을 견디지 못한 업주가 노시니어존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독서실을 운영 중인 A씨는 학생들이 몰려와 공부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노틴에이저존을 실시했다. 또한 부산의 한 대학가 술집은 교수와 식당에서 마주치기 꺼려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교수존을 선언했지만, 해당 대학의 교수협의회에서 “일부의 문제를 교수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켜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해 한 달 만에 공지문이 떼지기도 했다. 이렇듯 영업장에 행해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NO)존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NO)존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지난 11일 제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는 마련한 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불발됐다.


증가하는 노(NO)존에 씁쓸해지는 사회 분위기


 이제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은 물론이고 △노틴에이저존 △ 노교수존 △노커플존 등 다양한 노(NO)존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9년도 6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거주 어린이가 아니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노비거주아동존’을 만들었다. 이 외에도 지난 2018년도 홍대 근처 가게에서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노래퍼존’에 대한 협조문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우리나라의 노(NO)존 현상을 보며 저출산 문제와 엮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증가하는 노(NO)존이 또 다른 차별을 형성하고 사회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사회에서 배려받아야 하는 집단이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받고 있으며, 이는 노(NO)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학교 구정우(사회학과) 교수는 “차별로 단정 짓고 법적 해결로 접근하면 갈등이 더 커진다.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서로의 차이를 깊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이는 커서 어른이 되고 어른은 점차 늙어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기르게 될 수도 있다. 노(NO)존을 통해 자영업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옳지만 서로의 불편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키워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천서윤 수습기자Ι202310157@kyonggi.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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