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보조] 단속 첫날 135명 적발, 화두에 오른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 박준호 기자
  • 등록 2023-07-04 14:46:53
기사수정
  • 도로교통법 개정안, 우회전 사고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조은결 군의 사망원인은 우회전 신호위반이었다. 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우회전 체계의 모호성’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본지는 현 우회전 체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우회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지난 2021년 1월 21일, <도로 교통법 27조 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적색의 등화>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개정됐다. ‘보행자의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건너려는 의도를 보인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적색 의 등화”에선 적신호 우회전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적신호 시 다른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적신호 시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 


우회전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1월 22일 현장에 적용돼 3개월의 계도기간 후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단속 첫날부터 전국에서 135명의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아직 일시정지 의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찰청은 다시금 계도기간을 지난 21일까지 약 1개월 연장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모호함’을 두고 불만을 토로 하기도 했다. 단속 대상으로 삼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지만 모든 교차로에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와 알아보는 우회전 팩트 체크 


우회전을 둘러싼 여러 사안을 알아보기 위해 본교 오흥운(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의 의도가 표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행 우선권 상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에선 운전면허 시험 중에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이는 세계 어느 나라나 유사하다. 


Q. 덤프트럭,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한 우회전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가? 


 대형차량의 속성상 사각지대가 많지만, 우회전 시 모든 차들이 과속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경기경찰청에서 우회전 속도 감소(시설설치 및 단속)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 대형가드레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가드레일은 보행로 폭을 좁게 만들고 어린이들을 운전자의 시야에서 더 안 보이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Q. 우회전 신호등이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모든 교차로에 도입됐을 때 교차로로 우회전 용량 감소에서 오는 지·정체의 전파가 직진차로, 좌회전차로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설치 예산도 문제며 운전자 불편도 문제다. 전 세계와 유사한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Q.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를 교차로로부터 떨어트려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것이 효과적·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는가? 


 교차로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은 과학적 논문들에 근거할 때 교통사고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횡단 보행자들의 이동 동선이 길어져서 보행자 불편이라는 단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일부 교차로에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위치를 옮겨야 하는 곳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박준호 기자 Ι parkjunho@kyonggi.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