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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History] 멈춰야할 노인학대, 지속돼야 할 약자 보호
  • 이정빈 수습기자
  • 등록 2023-07-04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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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나요?


 2006년 UN에서는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제정했다. 이에 한국도 지난 2015년에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해로 7번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했다.


 노인학대란 가족이나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1)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크게 공간과 형태로 나뉜다. 먼저 공간을 기준으로는 △가정 △시설 △기타학대가 있다. 이중 기타학대는 가정이나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말한다. 형태를 기준으로는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가 있다. 경제적 학대란 노인으로부터 경제적 권리 및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방임은 부양의무자가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보호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이의 울음소리 등으로 판단하기 수월하지만 노인학대는 노인들 스스로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파악이 어려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전으로 노인학대 급증, 적극적인 신고 필요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 세계 노인 6명 중 1명이 학대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증가한 돌봄 스트레스와 갈등도 가정학대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노인학대 판정 건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188건이었던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 6,259건으로 1,000건 이상 상승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다양한 노인관련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금)까지 2개월간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집중추진기간을 운영한다. 노인인구 증가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학대 신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보다 1개월 앞서 추진한다. 이 기간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학대 우려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한다.


높아지는 노인학대 건수를 위한 활동은?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지난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기도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4곳의 지사가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1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주제로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2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이는 각 시·군의 예방교육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예방교육의 방향과 교육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했다. 작년 노인학대 예방 관련 유공자 표창 시상식에서는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 등 7명이 시장상을 받기도 했다. 매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요구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기념일 지정이나 다양한 행사 및 세미나 진행 등 국가 차원의 노력보다도 중요한, 노인학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의 인식 수준 향상이다. 다음 달 15일(목),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높여 보는 것은 어떨까? 


이정빈 수습기자 Ι 202310796@kyonggi.ac.kr


1) 노인 스스로가 건강을 돌보지 않고 주변환경의 안전을 포기해 심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혹은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거부해 심신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 고독사 혹은 자살하는 행위로 발생함.

매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며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됐다. 본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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