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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을 촉구하며
  • 박준호 기자
  • 등록 2023-05-17 0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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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19년 시행됐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었을까?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전체의 44.5%에 달한다고 한다. 누적 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무려 977건에 달했다.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 수치에 견줘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힘들어 보인다.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 근거가 된 윤창호법 일부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세 차례 위헌판결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다”라고 언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음주운전 관련 지표가 증명하듯, 처벌 강화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더 큰 문제점은 음주운전 예방 정책에 앞서 처벌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자는 적발될 것을 생각 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고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사후 처벌의 강화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에 관한 법안이 여야의 의견이 합치돼 발의될 예정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미 미국 36개 주를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에선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통학버스를 비롯한 모든 버스에도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14년 전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대리 측정의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이 법안의 입법을 미룰 때가 아니다. 


 우리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막는 일차적인 ‘사전 예방’이다. △예방교육의 강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정 수단의 강화 △확실한 단속과 더불어 특히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가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준호 기자 Ι parkjunho@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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