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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N의 N번방 사태를 막고 싶다면
  • 김수빈
  • 등록 2021-03-29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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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N번방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작년 3월, N번방 이용자 1만 5,000명의 신상 정보를 입수했음을 밝혔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45년형을 받은 조주빈(박사) 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약한 형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N번방 자료 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영상을 유통하던 이씨(20대,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재판부는 그에게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문형욱(갓갓)에게 텔레그램 방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신 씨(켈리)에게 6,000여 개의 영상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남성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이 선고됐다. 실제로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은 △벌금형 159건(50.5%) △집행유예 131건 △실형 16건 △무죄 5건이다. 수많은 N번방 소비자들이 △어린 나이 △자백 △반성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만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에서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영상물과 실제로 N번방에서 제작됐던 영상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가 가능 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자는 ‘과연 이러한 법의 개정이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현재는 성 착취물 소지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 착취가 사라지지 않고, 제작된 영상들이 유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자는 현재의 처벌이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물론 △제작자 △유통자 △소비자를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검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작년 12월부터 ‘아동 성착취 반대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명 참여자는 현재(2021.03.26.기준) 669명 뿐이다. 이는 1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에게서 N번방 사건이 잊혀지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표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관심이 더해졌기 때문임을 잊지 말자. 제N의 N번방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억하는 것’이다.


김수빈 기자│stook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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