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차별금지법은 △장애 △성별 △나이 △고용 형태 △성적지향성 등 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기본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도 옳은 일이다. 또한 이전에 트랜스젠더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데 그 감정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이 차별이고 아닌지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차별이 익숙해져 버렸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Q.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A. 이번 차별금지법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차별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진평연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차별금지법은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숙원 사업이며, 수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있다. 인권위는 본래 별도의 차별 시정기구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적지향’ 문구를 차별금지 사유로 인권위법에 도입한 후 적극적 동성애·성 전환 옹호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군 형법 추행죄 위헌 △성별 변경 특별법 제정 △학생인권조례 입법 △종교 기반 사립대학에 동성 결혼 영화 상영 등을 권고해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를 권력기구화하고 △ 동성애적 성행위 △사이비 종교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을 차별로 제재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등의 위협을 통해 민주사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악영향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Q.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A. 차별의 개념에 정신적 고통의 부과를 통한 인간존엄성 훼손, 즉 일종의 혐오표현 규제를 담으려 하고 있다. 또한, 적용 영역을 공적 부문인 행정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 △교육 △재화 △용역의 공급 으로 확대하고 있다. 원래 평등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례를 중심으로 발 전해 온 기본권인데, 개인 간의 영역에도 전면 적용되면 사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봐 트랜스젠더를 보편적으로 수용하면 수술을 하지 않은 자칭 트렌스젠더들이 화장실 등 성별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 불공정 시비가 등장할 수도 있다.
강신재 수습기자│sinjai1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