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이슈] 차별금지법,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
  • 강신재 기자
  • 등록 2020-11-23 13:09:31
기사수정
  •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 VS 부작용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개별적 사례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일일이 만들기는 어려우니 포괄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반대 측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차별금지법과 이에 대한 논쟁에 대해 다뤄봤다.


차별금지법 발의와 그 역사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헌법에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법안은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1) , 성차별 등을 금지하며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이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는 등 구제수단을 마련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의 발의를 시작으로 총 7번 발의된 바 있다. 정부가 발의한 1건과 진보정당이 발의한 3건은 표류하다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지난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후 지난 2013년 민주통합당이 두 번 발의했지만, 보수정당과 개신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고 지난 6월 재차 발의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입장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반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항목만 23개다”라며 “개별적 사례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유에 일일이 금지 법률을 만드는 것 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이유로 차별을 당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차별금지법’ 과 유사한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차별금지법 속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며 법안 제정 시 예상되는 폐해가 많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헌법 제11조 1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헌법과 반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대다수의 국민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정된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으로도 약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며, 발의 내용대로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면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 적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다른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의 형태로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부터 22개 주들과 워싱턴 DC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해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시행 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채택되고 있는 22개주 중 대다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20개 이상의 주들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유럽의 경우 1950년 만들어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에 △성 △인종 △피부색 △민족·사회적 출신 등 10가지의 차별금지사유가 명시돼 있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00년에 만들어진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그 범위를 14가지로 확대한 바 있다.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도입 후 오스트리아,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유럽연합의 규정을 각국의 법과 문화에 맞게 바꿔 운용하고 있다.


1) 형식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존재하는 차별의 유형 

 

강신재 수습기자│sinjai12@kyonggi.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