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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메인]당근 마켓 사건으로 대두된 입양 절차 논란
  • 윤태경
  • 등록 2020-11-10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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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와 부모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신생아가 거래 물품으로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입양 절차가 부모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입양 절차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당근 마켓 사건과 함께 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이를 거래합니다 

 지난 16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미혼모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 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큰 논란을 일 으켰다. A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데다가 출산 후 입양 기관과 상담하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됐 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출산할 당시 보호자가 없었으며,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인지했고 결국 아이는 태어난 지 7일째인 지난달 19일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이후 A씨는 “게시물 작성 이후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입양 제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복잡한 절차가 이러한 사건을 야기했다며 입양 절차를 간결화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을 매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 라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 필요

 현행 제도상에서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와 7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미혼모의 출생신고는 쉽지 않다. 아이를 친부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친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부임을 법적으로 공증받아야 한다. 양육비 또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부임을 확인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이 불가능해지고, 양 육비 또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출산 이후 신체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당근 마켓 사건의 당사자처럼 아이를 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입양 기관 관계자는 “미혼모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산후조리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를 직접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출산하는 경우 두려움이 앞서고, 산후조리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숙려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며 입양 절차가 간략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입양 절차를 축소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미혼모 단체 관계자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 는 아이는 친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이 잘 되지 않고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의 권리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입양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의 권리와 미래를 위한 입양은

 반면 아동이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과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에 입양 아동 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 ‘입양특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입양특례법상 입양 절차가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게 일임돼 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원이 개입하게 됐으나 아직까지는 사후적으로 입양을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를 통합해 철저히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시됐다. 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관점에서 철저히 양부모를 검증하고, 공공기관이 개입해 신중한 입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인권 보장과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련된 법과 제 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태경 기자│tksky112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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