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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화보조면) 누구도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다
  • 김현빈
  • 등록 2020-10-26 0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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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유기와 열악한 보호 환경, 이제는 알아야 할 때
지속되는 불법 유기 실태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본지에서는 동물자유연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김민경 활동가(19)

 

작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 동물의 수가 13만 마리다. 지난 2015년의 유기동물 수가 8만여 마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기 동물의 수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며 유기 동물 보호센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더군다나 시·군 직영 보호소는 전국에 39개소에 불과해 지자체 유기 동물 보호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소 내의 동물들은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사 하거나 불법 농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동물 유기 문제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은 언제나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동물 유기 문제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함으로써 보호소에 대한 관리 및 인력 예산을 늘려야 한다, 또한 위탁이 아닌 직영 보호소로 전환하며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등 동물 유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대중에게 생소한 반려 생활 관련 용어와 동물보호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준수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하는 점, 알아두면 좋을 내용 등을 알리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는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유기 동물 입양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반려인의 책임 있는 태도와 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처럼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철기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모든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무허가 무등록 영업 철폐 영업 관리기준 개선 등 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 에서 운영지침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이를 위반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제대로 된 동물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부족(작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로 232억 지출)과 인근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보호소 설립이 지연되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보호센터 전수 조사를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의를 거쳐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문제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까지 오게 됐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빈 기자hyeonbin2246@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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