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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 집 마련, 더 이상 꿈이 아니다
  • 김현빈
  • 등록 2020-09-28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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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하늘 높이 치솟는 현재,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 더욱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정부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새 보금자리를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제도를 마련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주택 청약통장을 변형시킨 형태다.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이며 개설 대상인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부터 34(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다. 또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제도는 청년 중 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나 3년 이내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도 개설이 가능하다. 예시로 부모님 명의의 집에 함께 거주 중일 때 부모님이 무주택자이거나 3년 이내로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전셋집을 장만해 무주택자가 될 예정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 3년 이내에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통장 개설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오직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기존의 주택 청약 상품과 달리 영업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가입 기준이 많은 만큼 혜택도 많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우대금리와 비과세로 나뉜다. 금리를 살펴보면 가입 기간 1년 유지 시 2.5% 2년 유지 시 3.0% 10년 유지 시 무려 3.3%로 기존의 청약저축 금리보다 높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 혜택으로는 비과세가 있다. 만약 받을 이자가 100만 원일 때 기존에는 이자소득세인 15.4%(154,000)가 과세되는 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가 입 2년 후부터 이를 비과세한다. 앞서 언급한 높은 이율로 쌓인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니 이자 수익이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면서 수입이 적은 청년들의 목돈마련, 자금형성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의 원금과 납입 인정 회차는 인정된다. ,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을 발급받았던 은행에서만 업무가 가능한 점 참고하자. 가입 기간은 내년 1231일까지며 청약의 특성상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길 바란다.

 

가입 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본(세대주 증명/3개월 내 발급)

2) 무주택 확인서(은행에서 발급 가능)

3)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4) 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이 필요할 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유의 사항

 

1)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의 신고소득도 인정된다.

2) 가입 당시부터 지원 기간인 10년 동안 무주택 상태가 유지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기존의 청약통장을 전환하고자 할 때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계좌는 불가하다.

4) 전환 당월에는 추가 납부가 불가하다.

 

김현빈 기자hyeonbin2246@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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