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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음주운전
  • 조승화
  • 등록 2020-09-28 0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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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잣대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을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점주가 충돌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과 처벌 수위에 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다.

 

음주운전의 정의와 현황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신체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전에 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안전,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음주 측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한다. 이때 운전자는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결과에 불복한다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 시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진다. 더불어 음주 측 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진다.

 

음주운전에 내려치는 철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의 내용으로 적발 횟수와 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발생할 시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근거해 △단순 음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상 사고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형 같은 형사처 벌도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앞의 처벌과 함께 행정 처분도 받는데 △적발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되고 벌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2018년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적발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 또한 단속 기준도 강화돼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는 0.08% 이상으로 개정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했던 삼진 아웃제도도 이진 아웃으로 바꾸는 등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이러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이전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 생이 크게 줄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근절을 위해 처벌기준을 윤창호법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 미수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판단능력 저하 △자기 능력 과대평가 △눈 기능 저하 등을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꼽았다.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더불어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정도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 심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외에도 졸음운전 위험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성과 잇따른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엄격한 기준이 정해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은 곧 살인 미수와 같은 행동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일례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에 걸 린 야구선수 강정호와 가수 길 등은 이전과 같이 활동할 수 없을 정도 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듯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 운전자들은 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창호법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기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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