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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학생총회 홍보, 무관심한 학생들
  • 윤가은 기자
  • 등록 2018-09-18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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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7일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의결할 예정”
지난 12일, 본교 텔레컨벤션 센터에서 2018학년도 2학기 학생총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해당 총회는 재적인원 1/10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이번 학생총회 안건 진행과 미성사 결과에 대해 신유진 정책국장(융합보안·4)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성사조건 미충족, 학생총회 미성사 

 본교 학생회칙 제2장 제10조에 따르면, ‘학생총회’는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학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개최돼야 하고, 임시총회는 △재학생 500명 이상 △확대운영위원 1/3 이상 △중앙운영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이번 총회는 수원캠퍼스 재적인원 11,444명 중, 10%에 해당하는 인원 1,145명 이상이 출석해야 성사되는 정기총회였다. 본 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리본 총학생회는 각 학과 별 공지와 SNS 홍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당일 17시 50분 기준, 669명의 저조한 참석률로 안건 의결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학생총회는 무산됐다. 

 총회에 참여한 정원영(경찰행정·4) 군은 “총회가 미성사 된 것이 너무 아쉬웠다”며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겸서(경영·1) 군은 “정숙한 분위기에서 확실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서 아쉽다”고 전했다. 

학생총회 정리

Q. 졸업준비위원회를 폐지 안건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유진 정책국장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란 4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앨범제작 및 졸업준비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계약된 졸업앨범 수는 400부로 동일한 반면, 실제 졸업앨범의 수요는 16년도에 약 200부, 17년도에 약 150부로 계약된 앨범의 수보다 적었다. 따라서 올해 역시 예약된 수보다 졸업앨범의 수요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폐지안건을 올리게 됐다. 이에 대해 졸준위는 “과거에 비해 점차 졸업앨범의 수요가 하락하는 추세인 것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본교 학생회칙 제10장 제68조 재정 부분을 보면 졸업앨범비와 기타 보조금은 4학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돼 선택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졸준위가 폐지돼도 졸업예정자 중 졸업앨범 희망자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졸준위가 폐지된다면 현재 졸준위가 맡고 있는 졸업앨범 및 졸업식 준비 역할을 총학생회에서 인계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Q.학생회칙은 어떻게 개정되나

 김정식 부총학생회장 현 학생회칙 제14장 제91조 중선위 관련 회칙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위원장)의 경우 구성된 중선위 내부에서 투표해 선출하되, 중선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중선위 회의를 진행하는 주체가 중선위원장인 만큼 중선위원장에게 의결권을 부여할 시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 조항이다. 하지만 그 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중선위원장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중선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 학생회칙 제14장 제91조 조항은 ‘중선위원장은 중선위 내부 투표로 선출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는다’는 조항으로 수정하게 됐다.  

 더불어 현 학생회칙 제3장 제21조에는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확대운영위원회의장(이하 확운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권을 갖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확운위원장은 곧 총학생회장이며, 총학생회장 스스로 탄핵 발의권을 갖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에 ‘총학생회장 탄핵 발의는 단과대학 학생회 중 1인이 맡는다’고 수정했다.

학생회비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식 부총학생회장 학생회비 인상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학생회비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약 22년간 8,000원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계속 증가되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학생회비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더불어 서울·경기 지역 대학의 학생회비를 살펴보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강남대를 제외하고 본교의 학생회비는 금액이 낮은 편이다. 그 결과 지난 8월 6일 확운위에서 10,000원으로 학생회비 인상이 가결됐다. 

학생총회 이후 남은 과제들

 이번 수원캠퍼스 학생총회에서 언급했듯 내년에는 수원·서울캠퍼스의 총학생회가 하나로 합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생총회에서 수원·서울캠퍼스 학칙 통합 안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학칙통합 문제는 본교 수원캠퍼스 뿐만 아니라 서울캠퍼스도 포함되는 사항인 만큼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 31대 리본총학생회 신유진(융합공학·4) 정책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꾸준히 논의 중”이라며 “현재 온라인으로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답변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신 국장은 “다음 달 2일(화) 본교 서울캠퍼스에서도 수원·서울캠퍼스 학생회칙 통합에 대한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총회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수원·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내년에 합쳐지게 되면서 총학생회 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해당 총회에서 “수원·서울캠퍼스가 합쳐진 만큼 수원캠퍼스 총학생회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서 △총학생회장 1인 △수원캠퍼스 부총학생회장 1인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1인으로 정했으며, 서울캠퍼스 관광문화대학 회장은 부총학생회장을 겸직하겠다는 문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성사된 학생총회 아쉬움만 남아

 이번 학생총회는 수원·서울캠퍼스 학생회칙 통합과 졸업준비위원회 폐지에 대한 질의응답 및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학생총회가 미성사된 것은 학생들의 관심부족 뿐만 아니라 학생총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며 “한 달 전부터 공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김유정(경영·2) 양의 말처럼 미흡한 홍보가 총회 미성사로 이어져 안건의 단순한 설명만으로 본 총회는 끝을 맺었다. 이에 대해 제31대 리본총학생회 김대원(경영·4) 총학생회장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 총회가 미성사돼 아쉽다”며 “본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해 의견을 많이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어떻게 될까. 본교 학생회칙 제15조에 따르면 ‘총회 미성사 시 해당 의결 권한은 확운위로 위임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늘 17시 30분에 열리는 확운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총회에서 미의결된 안건을 의결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확운위 결과를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사진 윤가은 기자│gaeun@kgu.ac.kr
덧붙이는 글

학생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논의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총학생회의 미흡한 홍보와 더불어 학생들의 저조한 참석률로 ‘학생총회 미성사’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 앞으로 진행될 서울캠퍼스 총회는 성공적으로 성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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