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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숏폼 중독, 도파민인가 디지털 마약인가
  • 이소원 수습기자
  • 등록 2024-05-08 1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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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숏폼’을 이용한 홍보라 할 수 있다. 숏폼(short-form)이란 짧은 길이의 영상콘텐츠를 뜻하는 단어로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이 바로 그 예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숏폼의 이용률은 37.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용률은 62.4% △30대 이용률은 57.3% △40대 이용률은44%로 나타났다. 이처럼 숏폼 이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포털 사이트들도 숏폼 열풍에 뛰어드는 추세다.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유·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과의존 위험군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숏폼 전체 이용자 중 23%가 이용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는데 그중 청소년이 36.7%로 가장 높았고 유·아동이 34.7%로 그 뒤를 이었다. 숏폼은 이용자 뇌의 도파민을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분비하게 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가 빠르게 튀어 오르는 팝콘처럼 짧은 영상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의사들은 숏폼 비디오가 더 빠르게 많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합성 마약과 효과가 비슷하며 디지털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숏폼 비디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기 아이들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숏폼 시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용 시간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이하 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중독과 알고리즘을 통해 비슷한 영상만 반복하는 사업 모델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DSA를 위반한 기업은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체 이용 약관에 따라 청소년 유해, 저작권 위반 등의 콘텐츠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과 이용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영상 중독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의 경우 시청 시간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오늘날 일부러 스마트 기기와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가 부상하는 만큼 나날이 심각해지는 숏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도파민이라는 이름 아래 숏폼에 서서히 중독돼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할 때이지 않을까.

 

이소원 수습기자 Ι lsw200406@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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