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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학가] 사회 첫걸음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
  • 이소원 수습기자
  • 등록 2024-05-08 1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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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대출 체납률 최고치, 청년층 대출 고민 벌써부터
최근 학자금 규모 대비 체납률은 16.4%로 17.8%이던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용 시장의 불안과 정부의 모호한 대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했고 학자금 대출 체납률의 증가를 낳았다. 이에 본지는 학자금 대출 체납 문제를 비롯한 청년층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11년 만에 학자금 대출 체납률 최고치 경신

 

 흔히 학자금 대출이라 부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지원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소득이 2022년 기준 1,510만 원의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이듬해 의무 상환 대출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발생했으나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작년 말 661억 원으로 지난 2022년 552억 원보다 19.7%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2년 이후 최고치로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체납한 것이다.또 작년 말 체납 인원은 5만 1,116명으로 전년보다 6,900명(15.6%) 증가했다. 최근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던 회복세가 점차 둔화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17만 3,000명 증가했지만 만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3만 1,000명으로 줄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23만 1,000명 ↓) 효과를 감안한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 하락한 45.9%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고,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립되는 의견 속 난처해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선

 

 지난해 국회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선안을 두고 대학생과 비대학생의 형평성 문제로 입장이 갈렸다. 논의된 개선 방안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상환 도중 기준 소득에 못 미쳐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에게만 주는 금전적 혜택’으로 역차별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은 고졸 이하 취업자들이 서민금융으로 돈을 빌리면 최소 3~4%대 이자를 내는데, 대학 진학자에겐 ‘학비’라는 이유로 빌린 돈의 이자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본 개선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고졸-대졸 청년의 예산 파이 싸움이 아닌 청년 정책의 예산 전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비치기도 했다.

 

아직은 부족한 정부의 대책, 청년층은 여전히 부담만

 

 현재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의무 상환액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되는데 학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신청하면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상환을 2년 또는 4년간 유예 가능하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래 시행되고 있던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 기간에서 상환 의무 발생 시작 전까지 확대되는 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 상환을 유예할 때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지자체 역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시가 총 채무액의 5%에 해당하는 첫 번째 대출 상환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지연배상금을 전액 면제하면 신용유의자 등록도 즉각 해제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 판단 정보가 해제되므로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덧붙여 체납에 따른 법적 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30대의 비율이 전체 연령 중 46.8%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년간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지난 2020년 10.7%에서 2022년 15.2%로 꾸준한 상승폭을 보였다.

 

이소원 수습기자 Ι lsw200406@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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