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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 내 근로권익 챙기는 방법
  • 김도욱 수습기자
  • 등록 2021-11-09 0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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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내 임금 확인해야 할 시기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인상 이전에 체결한 계약일지라도 내년에는 고용주가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임금에 따라 금전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근로시간 급여 상여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임금을 계산하고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급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마땅한 계산법이 없으면 그 과정이 번거롭고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내년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과연 본인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의계산기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해 보자


 웹사이트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이하 모의계산기)를 검색하거나 www.moel.go.kr로 들어가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임금 현황을 간단히 입력하면 고용주의 최저임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번에선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된다. 일급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야 한다. 월급의 경우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일, 약정유급휴일 등의 부가적인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2번에선 일급과 월급에 따라 기본급을 입력해야 한다. 3번에선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입력할 수 있다. 4번에선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입력해주면 된다. 5번에선 기본급을 제외한 추가 수당을 입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번에선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계약 당시 약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근무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입력해주면 된다.


 모든 수치를 입력해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예외 사항이 있기에 위반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확실히 판단할 수 없지만, 본인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근로권익 증진을 위한 센터들


 혹시라도 앞의 과정을 통해 본인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음을 알게 됐다면,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서도 불합리함을 경험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2가지 웹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 근로자(15~24)의 근로권익을 증진하고자 개설됐다. 앞선 경우와 같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에 침해를 받았을 때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진정이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센터에서 유튜브 인스타 카카오톡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상세하게 정리해뒀으니 평소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몰랐거나 궁금했었다면 찾아가 보길 바란다.


 위 센터보다 청년들에 중점을 둔 온라인청년센터또한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해당 센터에선 전국의 청년 정책을 검색 비교 분석할 수 있어 본인이 찾고자 하는 정책을 빠르게 검색해 이와 유사한 정책들과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청년꿀팁 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보장받는 팁 등 청년노동자의 근로 과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상담 분야 전문가와의 1:1 심층 상담 또한 가능하니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김도욱 수습기자 Ι whiting2427@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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