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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해지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
  • 조승화
  • 등록 2021-03-02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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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구원투수


 전셋값 폭등 등으로 집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워진 최근, 내 집 마련의 꿈은 청년들에게 더 버겁게 다 가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본지 1050호 (2020.09.26. 발행) 7면 청년들에게 쏙쏙 지면에서 소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비롯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중 하나인 행복주택 사업이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등의 청년들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거주 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층 기준으로 6년이며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돼 시세 대비 60~80% 정도의 임대료만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LH 행복주택은 주로 역세권 같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소규모 부지에 위치한다. 단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고 용센터 △도서관 등의 시설 인접 지역에도 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주택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08개 단지 5만 6,842 가구가 공급됐으며 현재에도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LH는 지난달 기준으로 오는 2022년까지 13만 6,000호를 사업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꼭 알아둬야 할 신청 자격부터 입주까지!


 이렇듯 이점이 많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LH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모집 구분은 △대학생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나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동시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대학생은 재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뉘는데 각각 재학 혹은 입·복학 예정이거나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요구된다. 그리고 소득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정해져 신청자별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LH에서 입주자격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기 전에 이용해보도록 하자.


 자격을 충족시켰다면 각 분기별 모집 기간에 맞춰 입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LH 청약센터에서 입주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된다.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LH는 약 1달 정도 입주 자격을 심사한 뒤, 문자로 등록 여부를 알려준다. 그리고 결과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가 LH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문자로 당첨 사실이 개별 발송된다. 이후 입주가 확정되면,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입주증 등의 서류를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확인을 받고 추가 서류 작성까지 끝내면 입주가 완료된다.




행복주택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한편 LH는 행복주택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청년 전세 임대 사업’이 있는데, 이는 LH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한 뒤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면, 2년 단위로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청년 매입 임대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LH에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40~50% 정도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미혼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은 6년으로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비롯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길 바란다.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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