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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1년 만에 들려온 기숙사비 환불 소식
  • 조승화
  • 등록 2021-03-02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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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결실을 맺은 학생들의 노력
코로나 19의 창궐로 작년 1학기 다수의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1년이 가까운 미입사 기간 동안의 기숙사비 환불을 요구해왔으나 환불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이 소송을 준비하던 지난달 말,마침내 환불 소식이 들려오게 돼 본지는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작년 코로나 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기숙사 입주 기간이 연기되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했다. 이에 학생들은 미입사 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운영사인 서희건설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환불 방식 등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면서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본교는 다른 사안보다 기숙사비 환불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희건설에 지난달 28 일까지 환불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본교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던 서희건설은 기숙사비 환불 대신 기숙사 운영 권한을 본교에게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달 15일 MRG1) 예상액과 인수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본교에 발송했다. 본교는 인수를 통해서라도 기숙사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이사회 안건 상정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에 환불까지는 물음표 투성이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학생들이 직접 움직였다. 지난 1월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 학생의 주도로 기숙사비 환불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의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기 위한 오픈 채팅방이 개설돼 운영됐다. 동시에 제34대 경청 총학생회 역시 이전부터 꾸준히 본교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학생들과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총학생회가 대표 학생에게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소송과 더불어 총학생회는 지난 1월 말,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 보센터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절차를 접수했음을 밝혔다. 접수 후 총학생회는 해당 지자체와 면담 및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지자체 역시 ㈜경기라이프2)와 본교에 공문을 발송해 환불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달 16일에 △본교 △㈜경기라이프 △경기도 간에 진행된 최종 면담에서 기숙사비 환불과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이 오고 갔고 이에 맞춰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양측에 환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마침내 서희건설은 본교와 경기도 측에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은 23일에 본교가 ㈜경기라이프 측으로 6억 4백만 원의 장기입실할인료를 지급하면 2일 후까지 ㈜경기라이프가 환불과 관련된 1,477명의 학생에게 환불 신청 계좌로 총 21억 1,400만 원의 2020학년도 1학기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 본교는 지난달 23일 곧바로 장기입실할인료를 지급해 기숙사비 환불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이에 따라 대표 학생이 진행 중인 소송은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고 환불이 진행 중이기에, 학생들이 지불한 수임료는 대부분 환불될 예정이다. 한편 경청 총학생회는 서희건설이 또다시 합의 내용을 파기할 경우, 한국 소비자원과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방문판매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배임죄에 따른 형사고발 △추가 집단분쟁 조정 절차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4대 경청 총학생회 홍정안(청소년·4) 회장은 “이제서야 기숙사비 환불이 이뤄져, 그동안 본교 학생들이 겪은 심적, 물리적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 학생 모두가 고생 많았으며, 기숙사비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힘써준 학생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1) Minimum Revenue Guarantee의 약어로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

2) 경기드림타워 운영을 위해 서희건설이 설립한 법인으로, 서희건설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2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있음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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