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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감사의 사각지대, 해결방안은 없을까
  • 김봄이 기자
  • 등록 2023-03-06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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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장부 공개와 학기 초 예산안 제시 필요
앞서 12면 취재기획에서는 전반적인 본교 감사와 학생회비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다. 이에 본지는 김한수(경영학전공)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본교 학생회비 사용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본교 학생회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듣고 싶다.


 첫째로 비영리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서 예산안을 수립한다. 학교는 등록금에 따른 예산을 설정해 해당 예산을 가지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교육부에 보고를 한다. 학교 회계에서 위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성립 전 예산 집행 금지’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학생회가 세세한 분류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대략적인 예산안 수립을 해야 한다. 예산을 짜고 난 다음 개강 총회에서 1년 예산안을 발표해야 한다. 지금 학생회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쓰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다. 이는 올바르지 않다. 해당 사업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 수렴은 전혀 없이 쓰고 난 다음에 보고 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원래 비영리단체는 돈을 남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이월해선 안 된다. 올해 비용을 냈을 시 금액을 지불한 사람이 해당 금액을 다 쓰게끔 해줘야 한다. 과거에 등록금을 받은 다음 비용을 덜 써 이익을 남겼었다. 이를 적립금 형태로 계속 쌓아뒀었는데 일정 금액 이상 남기지 못하도록 제한이 생겼다. 자금이 이월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 하다못해 수건이라도 한 장 더 돌려서 남는 금액이 없어야만 한다. 사실 금액이 남는다는 말은 너무 많이 걷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셋째로는 학생회비를 한 번에 받는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한 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해 신입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반수나 편입을 할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학기마다 돈을 걷어야 된다. 입학할 때 낸 돈을 4년 동안 쓰는 것이 아닌 재학생 등록을 진행하며 매 학기 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Q. 횡령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


 횡령의 기준은 어렵지 않다. 사전에 공지한 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 예산안을 정한 후 회의에서 학생들이 통과시켜줬다면 식대로 사용해도 횡령이 아니다. 횡령이냐 아니냐는 원래 집단 내에서 약속했던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횡령인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써야 하는 장학금을 교수 연구비로 돌리는 것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 


Q. 지난 2019년도에 학생회 간부 회계 교육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다. 회계장부 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실제로 지난 2019년만 아니라 2020년, 2021년까지 교육을 진행해 왔다. 2019년도 총학생회가 아주 의욕적으로 통일된 회계장부를 만들어 회계에 대한 지침을 줬다. 웬만하면 현금이 아니라 통장과 연계된 카드를 사용해라, 인터넷으로 결제해라 등 물품 구매 시 증빙이 남도록 하라고 했다. 현금으로 사용할 시에 현금 영수증이면 괜찮지만, 간이 영수증은 절대 인정하지 말라고 교육을 다 했다. 그래서 현재는 회계 정보와 관련된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Q. 본교 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알고 싶다.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줘야 한다. 규모가 작은 자치기구 같은 경우에는 결산 공고를 해야 한다. 결산 공고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까닭과 이유를 밝혀 이를 설명해야 하며 이후로도 납득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이런 절차가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어야 한다. 일이 커진 후 감사위원회에 청구하겠다는 식이 아닌 절차와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절차적으로 결산 공고를 하고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소명을 해 다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단계에서는 해당 자치기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개시권을 발동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본교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한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눈치를 보게 돼 있다.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그만큼 감시를 해야 한다.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개를 요구해야 하며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요구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려면 학생 총회에 참가해야 된다.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아예 안건을 심의하지 못한 경우를 여럿 봤다. 학생 사회의 귀를 기울이는 태도로 학생회비를 내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김봄이 기자 Ι qq4745q@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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