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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학생 감사의 허점, 지속되는 비리 의혹
  • 김봄이 기자
  • 등록 2023-03-06 0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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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규정 없는 공금 사용
본교 정기감사가 폐지되고 작년 한 해 동안 총 5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본지는 본교 학생지원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회비 관리 시스템을 조사해봤다. 또한 본교 제36대 바다 총학생회 문겸서(경영·4) 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현 감사시스템을 알아봤다.


학생회비 시스템 파헤치기


 본교 총학생회비는 재학생 등록 기간에 잡종금으로 받고 있다. 등록 기간 후에 총학생회가 학생지원팀에게 총학생회비를 이관해 달라 는 공문을 가지고 가 총학생회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학과 학생회비의 경우 학과별로 입금을 받으며 학생회 외의 기구도 이와 동일하게 따로 입금받아 자금을 운용하고 있 다. 이렇듯 본교 학생회비를 비롯한 학생 자치단체의 회비는 전적으로 학생이 관리한다. 학생 자치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회비 사용에 대학본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 의무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교육부 지침 중 예산 사용에 관한 투명한 공개를 권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홍보와 같이 본교에 득이 되는 큰 행사나 대회에 출전할 경우 학교 측에서 지원금을 받아 준비하기도 한다. 지원금은 교비에서 차출되기에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대학본부 차원에서의 정산이 이뤄진다.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시스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매년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8명이 공개 모집을 진행해 단대별 1인씩 감사위원을 구성한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감사위의 임기는 활동을 시작한 해당 연도까지며, 감사위 구성원이 회계장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하기에 인원을 구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감사위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올해 감사위의 경우 보궐선거 이후 모든 단과대학이 학생회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나서 모집할 계획으로 현재는 구성돼 있지 않다.


 본교의 감사는 감사시행세칙 제3장 제11조 1항 ‘감사 : 경기대학교 학우들의 신고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에 따라 학생들의 감사 요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또한 제1장 제2조에는 ‘재정과 관련된 모든 단체 및 기구는 감사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기감사가 진행되던 이전과 달리 현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가 사라져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감사가 진행된다. 


5건의 비리 의혹 제기


 작년 한 해 동안 학생회 2건, 이외 단체 3건으로 총 5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감사위가 감사를 진행한 경우는 단 2번이다. 학생회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는 감사위가 감사를 진행해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그 외의 경우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본교 총학생회 카페에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올리지 않는 단체의 경우,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워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면 본교 어느 집단이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있을까.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본교 학생 단체


 지난 2019년 본교 회계장부 획일화가 진행된 후 통일된 양식의 회계장부와 증빙 내역을 게재하고 있다. 본교 총학생회 네이버 카페에 △총학생회 △단과대별 학생회 △수원·서울 총동아리연합회 △신문방송사가 모든 학생에게 회계장부를 공개 중이다. 달마다 △영수증 내역 △은행거래내역 △수령증 내역 △회계장부를 게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월이 끝난 후 1주일 안에 올려야 한다. 본교 중앙동아리와 그 외 자치기구의 장부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논란이 생긴 외식조리학과 위원단을 비롯한 집단의 경우 더더욱 ‘감사의 사각지대’ 에 위치한다. 학생회를 제외한 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금 사용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집단마다 다르게 처리하게 된다.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데 학내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을뿐더러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되지 않기에 집단 내에서의 일로 여겨진다. 


다른 학교 감사 진행은 어떨까?


 숭실대학교는 중앙감사위원회가 있어 △5월 상반기 중앙감사 △7월 상반기 정기감사 △11월 하반기 중앙감사와 정기감사 △이월금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숭실대학교와 유사하게 감사를 진행하며 개강 전 학생회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회칙개정 TF를 운영해 일반 학생들이 감사시행세칙과 같은 회칙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본교 제36대 바다 총학생회 문겸서(경영·4) 회장은 “본교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필두로 해 단과대학 별 사무국장에게 지난 1월 회계자료 공개 방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우분들이 학생회비 사용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의혹과 문제가 발생한다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김봄이 기자 Ι qq4745q@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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