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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서민 등골 휘는 급격한 난방비 인상, 섬세한 대책이 필요한 때
  • 김현비 기자
  • 등록 2023-03-06 0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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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공사 미수금으로 발발한 피할 수 없는 난방비 인상 사태
올겨울 급격하게 인상된 도시가스로 인해 난방비 가격이 껑충 뛰어올라 많은 시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38.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가 인상까지 더해져 국민이 체감하는 난방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난방비 인상 이유와 취약계층의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려 한다.


피할 수 없는 도시가스요금 상승


 올겨울, 난방비 대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난방비 때문에 발을 구르고 있다. 정부는 가스요금 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속적인 국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의 가격 상승을 꼽았다. 문제는 LNG 가격 상승이 시장 물가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가스요금 인 상은 가정경제와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줘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누적된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중단해 입은 적자를 반영하는 회계방식이다. 이는 향후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없애야 한다. 가스공사가 국민에게서 받지 못한 빚인 셈이다. 지난달 22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미수금은 다음 달 말 1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입과 국내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우리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서울시 기준 1MJ당 주택용 가스요금을 14.22원에서 19.69원까지 총 5.47원 올린 38.5% 인상을 단행했다. 기자의 본가는 지난달 가스요금 33만 1,000원을 청구받았다. 평균 17만 원대 초반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가스요금은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기자는 올겨울 가스 사용량이 작년과 비교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약 두 배 증가한 가스요금에 당황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받는 상황에 난방비 인상이 겹쳐 큰 문제로 여겨졌다. 


 큰 폭으로 인상된 난방비로 인해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추위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것은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 층에겐 더더욱 고된 겨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평균 지원 단가를 2배 인상해 지원을 시행했지만, 해당 정책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고시원·고시텔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에게만 지원금이 지원됐고, 실제 난방비는 사업자가 부담해 난방비 부담 주체와 복지 수혜 대상이 달라 사업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이는 고시원 사업자의 적자 상황으로 이어져 건물 난방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이면서 혜택을 받지 않은 가구가 지난해 약 5만 가구에 이르렀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에 정책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시민들은 해당 혜택을 신청하기조차 버거운 것이다. 


정책·복지사각지대, 꾸준한 관심만이 해결책


 지난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배 상향과 가스요금 할인폭 2배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정책이 닿지 않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 할인하는 추가 지원을 내세웠다. 


 또한 같은 달 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생계비 부담 완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해결책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연과 통신비 부담 완화책만 소개했을 뿐, 국민 부담이 10만 원 이상 늘어난 가스요금에 대한 인하·동결책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난방비 대책은 지원 대상을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뿐이었다. 이에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이 취약계층일수록 섬세한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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