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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암담한 중소기업 의료노동자의 현실
  • 정서희 기자
  • 등록 2022-12-28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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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아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노동자가 있기에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는 안전의 울타리는 허술하다. 이에 본지는 보건의료노동조합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노동자의 현황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보건의료노동조합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Q. 현재 의료노동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가 


 크게 △근로기준법 위반 △여성 노동자 출산·육아 문제 △안정적인 임금 체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 명세서 △사회보험 미가입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다. 여성 노동자는 출산휴가 보장과 육아기·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의료노동자들은 최고 수준의 소득을 가진 의사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Q. 사업자 규모가 작을수록 의료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 외 근로 수당 지급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법정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 등에 의무가 없다. 바로 이 점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열악한 근무환경이 되는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연차 제공의 의무도 없어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 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의료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Q. 최근 의료노동자들이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의료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바는 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이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 내부 격차 해소와 연대로 의료노동자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 실태조사와 국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표준임금제 도입 및 제도 개선 종합 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현 노동자 실태의 공론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의료노동자의 근무 여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대형병원만을 상대로 진행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중소병원·의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8년 의료기관의 직장 갑질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형병원을 상대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의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중소병원·의원의 사업장이 근로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을 통해 의료노동자 문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Q. 마지막으로 의료노동자의 고충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한다 


 현재는 의료노동자 근무환경의 신속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자는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성희롱, 폭행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의료노동자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근무 환경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노동자와 보건의료노조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응원 부탁한다.


정서희 기자 Ι seohee096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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