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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또다시 발생한 광산 매몰사고, 반성이 필요한 노동 현장 관리
  • 김현비 기자
  • 등록 2022-12-02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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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시간 30분 늦은 신고와 22년 된 오래된 안전도 탓에 늦어진 구조
지난 4일 경북 봉화 광산에서 매몰사고로 실종된 광부 2명이 구출됐다. 해당 사고의 구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 관리업체의 미흡한 관리 때문에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구조를 더디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봉화 광산 매몰사고 발생,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지난달 26일 경북 봉화 재산면 아연 채굴광산에서 갱도가 붕괴돼 광부 2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갱도 레일 작업 과정 중 제1수갱 하부 46m 지점에서 다량의 토사가 쏟아지며 지하 190m 지점에서 박 모 씨 등 2명이 고립됐다. 


 구조 당국 관계자에 의하면 고립된 광부 2명은 갱도 내에서 구조를 시도하려는 발파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품고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고 한다. 이들은 사고 당일부터 소지했던 커피믹스와 물을 조금씩 먹고 이후에는 갱도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생존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비닐 천막까지 쳐 체온을 유지했고, 결국 생환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며 사고 발생 221시간 만에 구조 요원의 부축을 받으며 무사히 탈출했다. 


구조가 늦어졌던 이유, 허술했던 노동 현장 관리 


 해당 광산에 매몰된 실종자를 구출하기 위해 구조가 진행됐지만, 늦은 신고와 구조 과정 문제로 인해 신속한 구조가 힘들었다. 광산 관리업체 측은 사고 발생 당시 자체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갱도에 갇힌 3명을 구출했으나, 깊이 매몰됐던 2명은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 하지만 광산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4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신고했다. 늦은 신고의 이유를 묻자 해당 광산 측은 실종자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신고를 늦게 했다며 변명했다. 


 신고 후, 구조가 진행됐지만 구조 과정의 문제 탓에 재빨리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조 당시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시추 작업은 두 차례나 실패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오래된 안전도’로 지목됐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산 관리업체는 안전도를 작성해 사무소에 갖춰 두고 이를 매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고 구조 과정에 쓰인 안전도는 22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고, 오래된 안전도를 근거로 구조 위치를 측정했기에 구조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결국 측량·채구 전문가 등 20여 명을 투입한 후 정확한 좌표를 재측정 해 시추작업을 진행했고, 작업 위치가 기존 위치와 약 25~30m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번복된 붕괴사고, ‘안전명령’ 조치의 실효성은? 


 지난 2일 사고 현장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방문해 구조 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매몰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사고 수습과 구조의 선봉장이 돼야 할 두 장관의 행보치고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 시추 실패에 따른 ‘면피용 방문’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관계 부처의 사고 현장에 대한 지원 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그리고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지난 8월에 해당 광산 내 다른 지점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광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광산은 작년에 산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지반 침하 및 붕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명령’ 조치를 받았다. 다만, 통상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으면 폐석이나 광미를 갱 내 충전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자부는 안전명령 조치를 받았음에도 사고가 재발생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 사항을 이행했는지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사고와 지난 8월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고 구조 현장의 부실함과 구조 과정의 미흡함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런 비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근무 현장들이 현행법에 적합한 △근무환경 관리 △현장 검증 과정 △사고 대응 체계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노동 현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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