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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터] 학생회 재정 운영에 대한 관심으로 청렴한 학생자치 도모하자
  • 김화연 편집국장
  • 등록 2022-10-22 13:30:32
  • 수정 2023-03-24 0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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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6일, 입체조형학과 학생회에 대한 신고가 있어 본교 2022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에서 감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입체조형학과 학생회에게 경고 1회가 부여됐다. 또한 감사위는 탄핵을 요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입체조형학과가 지난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5차례 감사시행세칙을 위반했고, 이외에도 학과 내 특정 재학생에게 외주를 맡기거나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정확한 예산 확정과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위에서 이번 감사시행세칙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금횡령과 회계 장부내역 허위작성 및 영수증 증빙자료 미비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세칙 위반을 9월이 돼서야 발견한 이유는 올해부터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데에 있다. 지난 4월 6일 진행된 2022학년도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1)에서 정기감사를 폐지하고 학생의 신고로 이뤄지는 상시 감사만 진행하는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 안건’ 의결이 진행됐는데, △찬성 42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확운위 재적인원 100명의 2/3 이상인 53명의 찬성을 받지 못해 미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학생회칙 제4장 제27조 6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결됐다.

   

 그 이유로 감사위는 단과대학별 1인씩 공개 모집을 통해 7인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지금까지 약 80개에 달하는 단체의 학기별 결산보고 과정에서 실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책의 부가적인 이유는 위원들이 피 감사단체2)에 속하지 않는 자로 구성돼 학생회 운영과 회계 집행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회계 감사에 대한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회계감사의 경우는 상당한 전문성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해당 안건의 의결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신고가 없다면 연중 1회도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 감사단체에 대한 관심이 낮다면 비리가 발생해도 문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사위가 문제 신고 방법과, 감사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첫 징계인 경우에는 경고 1회만 부여할 수 있는 체제도 개선되길 바란다. 감사가 자주 진행되기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는 더욱 개선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에브리타임 게시판과 오픈채팅방이 개설되며 감사위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학생들도 많은 시간의 투자를 통해 게시되는 학생회의 회계장부3)에 관심을 갖고 학생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김화연 편집국장 Ι khy7303@kyonggi.ac.kr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학기 정기 학생총회의 진행이 어려워져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확운위로 전환됐다

2) 학생회비나 교비 지원금을 사용해 조직을 운영하는 단체

3) 네이버 카페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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