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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터] 참정권이라는 천부인권은 마음껏 행사돼야 한다
  • 조승화
  • 등록 2021-11-22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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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돼 있다. 그중 제24~제26 조에서는 참정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 권 △공무담임권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한국에 뿌리내린 순간부터 참정권은 그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 됐다. 민주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여럿 저질렀을 때도,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다. 그 결과, 홍콩과 미얀마 등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는 국가들에서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됐다.


 그러나 동시에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존재했다. 독재 정권에 맞섰던 세대들에 비해 근대 젊은세대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아쉬운 목소리는 최근 본교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학생회 선거 온라인 투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율은 전체 34%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의 45%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위의 선거는 무효가 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천부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여러 행위에 맞서 참정권을 수호해낸 국가답게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지점을 넘기지는 않았다.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20대는 다른 세대에서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필하고 있다. 본교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게 될 주인공들이 결코 자신들의 권리에 무관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개인은 ‘대세’를 만들기보다는 편승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러 개인이 모인다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참정권’이라는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히 부여돼 있다. 당신은 그저 대세를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로 새로운 대세를 창조하는 데 동참하겠는가?


조승화 대학·사회팀장 tmdghk030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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