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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메인] 가장 편해야 할 집, 그러나 신경이 곤두서는 소음
  • 박선우 수습기자
  • 등록 2021-11-01 10:33:02
  • 수정 2021-11-01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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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나의 이웃들이 겪고 있을 고통
지난달 27일 새벽,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다 같은 소음이 아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를 말한다. 현대에는 공동주택들이 늘어나며 윗집과 아랫집이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게 됐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잦은 분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는 것일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간에는 43~57dB, 야간에는 38~52dB이 기준이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다시 나뉜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이 있다. 그리고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 하는 소음을 말한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공동주택 천장은 빈 공간에 나무로 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일종의 우퍼 역할을 한다. 천장 구조물로 인해 중·저음 대역의 주파수가 공진돼 에너지가 몰려 듣기 거북한 둔탁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 △마루 에 사용되는 접착식 바닥재 △리모델링 공사 △건설상의 문제나, 거주 민들이 일으키는 △고성방가 △악기연주 △반려동물 등의 소음도 주된 원인이다.


점점 커지는 피해의 목소리


작년 국토교통부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 전력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3만 1,445건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48%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작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 2,250건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층간소음이 가구 간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래층의 항의에도 가해자가 △책임회피 △적반하장 △무관심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 결과, 위층을 대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심하면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안양시에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 에 인분을 바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8월 통영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일이 있었다.


층간소음, 법으로는 해결 어려울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차음 조치 권고 요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등의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처벌 조항은 없는데,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며, 소음의 정확한 정도와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기관을 운영해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47개의 분쟁조정위원회 가 최근 5년간 맡은 중재 건수는 35건에 불과하며, 조정률은 20%에 그쳤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우 수습기자Ι202110242psw@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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