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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독과점과 소비자들의 편리함 사이
  • 오혜미 정기자
  • 등록 2021-10-06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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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다양한 시장 영역 침범하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확장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반론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빅테크 기업과 규제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빅테크 기업, 그들은 누구인가

빅테크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국내 금융 산업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인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송금과 결제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와 보험 판매 시장까지 진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빅테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고객기반 및 자금조달력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에 대한 장악력을 기반으로 단기적 이익이 아닌 성장을 우선시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경쟁자들을 몰아낸다는 특징이 있다.

빅테크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다

카카오는 뱅크와 페이를 앞세운 투 트랙전략을 통해 금융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보험 대리점 업체에 인바이유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데 이어 독자 디지털 보험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독점화되는 속성을 띄기 시작했고, 빅테크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까지 독과점기업으로 변하고 있다. 수요자가 많을수록 공급자에겐 판매가능성이 높아져, 공급자가 많을수록 가격인하 및 상품의 다양성 등 수요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두 기업의 영향력은 쇼핑 택시 호출 부동산 정보 미디어 등 수많은 영역으로 확대 중이고 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상권까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해당 기업들이 금소법(이하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에서는 송금 투자 보험 등 여러 가지 투자상품들을 단순 광고 대행만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단순 광고가 아니라 판매 대행이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투자에 들어가서 보이는 금융상품정보제공 금융상품 비교와추천 맞춤형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면서 빅테크 규제가 시작됐다. 이후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플랫폼 안에서 펀드나 연금 등 다른 금융사 상품과의 비교, 추천 행위를 할 수 없어졌다.

불법과 합법 사이 합의점은 어디에

빅테크 규제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출렁였다. 이번 주가 폭락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정부에서 빅테크 규제 발표 이후 단 이틀을 제외하고 거의 투매 수준으로 물량을 던졌다. 이렇게 10일만에 카카오의 기관과 외국인 카카오 주식 보유 비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외국인들이 보유 물량을 다 팔아버린 이유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발표 이후 증시 폭락 경험으로 인한 일보후퇴라는 의견도 있다. 중국의 규제 발표 이후 아직까지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폭락을 경험했던 서구권 사람들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에 의한 기업 규제 방안을 한다는 발표가 나자 중국의 전례가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물량을 던졌다고 볼 수도 있다.

앞서 금융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의 행동은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며 규제를 시작했다. 아직도 기업의

행동을 광고로 봐야하는지 중개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시각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와 확실한 금소법을 재정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이다.

오혜미 기자Ιohm020516@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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